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22조(사무처)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22조(사무처)

사무처

제22조

제22조(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하되, 그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④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⑥사무처 직원의 임면, 사무총장과 사무처 직원의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제3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제22조(사무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