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제22조
제22조(사무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사무총장은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하되, 그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④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⑥사무처 직원의 임면, 사무총장과 사무처 직원의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