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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법령번호
법률 제21065호
공포일
2025년 9월 30일
조문 수
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스카우트활동을 지원하고 선도(善導)ㆍ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스카우트활동"이란 스카우트교육방법에 따라 청소년의 품성을 닦아 기르고 체력을 증진시키며 유용한 기능을 익혀 사회에 헌신하는 봉사정신을 기름으로써 국가 발전에 공헌하고 나아가서는 세계 인류의 친선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제기구 등과 협조

제3조(국제기구 등과 협조) 스카우트활동은 다음에 열거하는 국제기구 및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행한다.

1. 세계보이스카우트기구

2. 세계걸스카우트기구

3. 그 밖에 스카우트활동과 관계 있는 단체

제4조스카우트활동의 주관

제4조(스카우트활동의 주관)

① 스카우트활동은 법인격 있는 단체(이하 "스카우트주관단체"라 한다)가 수행한다.

②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가 대한민국의 스카우트활동을 대표하되, 각각 1개의 단체만 대표할 수 있다.

제5조협조 및 지원

제5조(협조 및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우트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

제6조(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우트주관단체에 대하여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국제부담금,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시설비와 운영비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행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스카우트지원단체의 사업

제7조(스카우트지원단체의 사업) 스카우트주관단체를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스카우트지원단체"라 한다)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제8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스카우트지원단체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경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또는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카우트지원단체에 그 사업의 정지를 명령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보고

제9조(사업의 보고) 스카우트주관단체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ㆍ사업진행상황ㆍ사업실적에 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10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스카우트주관단체로 오인(誤認)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면 그 단체에서 정한 표지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부칙 <제2118호, 1969.07.28>조

부칙

①(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과 사단법인 한국걸스카우트연맹은 각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스카우트 주관단체로 본다.

제부칙 <제4268호, 1990.12.27>조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9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⑩생략

제9조 및 제10조 생략

제부칙 <제4541호, 1993.03.06>조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 ···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9조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제부칙 <제7421호, 2005.03.24>조

부칙(청소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이"를 "청소년위원회가"로 하고, 제7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을 "청소년위원회"로 하며, 제8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은"을 "청소년위원회는"으로 하고, 제9조중 "문화체육부장관이"를 "청소년위원회가"로, "문화체육부장관에게"를 "청소년위원회에"로 한다.

⑤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제부칙 <제7799호, 2005.12.29>조

부칙(청소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내지 제9조 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⑥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제부칙 <제8852호, 2008.02.29>조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조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부칙 <제9932호, 2010.01.18>조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부칙 <제10296호, 2010.05.17>조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부칙 <제10657호, 2011.05.19>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1065호, 2025.10.01>조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본칙 11조

이 법령 인용하기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08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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