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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스카우트지원단체의 사업)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스카우트지원단체의 사업)

스카우트지원단체의 사업

제7조

제7조(스카우트지원단체의 사업) 스카우트주관단체를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스카우트지원단체"라 한다)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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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스카우트지원단체의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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