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10조
제10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스카우트주관단체로 오인(誤認)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면 그 단체에서 정한 표지를 사용하지 못한다.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10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스카우트주관단체로 오인(誤認)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면 그 단체에서 정한 표지를 사용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