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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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훈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2. "직업교육훈련기관"이란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직업교육훈련생"이란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 4. "직업교육훈련교원"이란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생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산학협동"이란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산업체단체 및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산업인력의 양성과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인력ㆍ시설ㆍ설비와 직업교육훈련 정보의 공동활용 및 협동연구 나. 특약에 의한 학과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 다. 직업교육훈련의 위탁 실시 6. "원격직업교육훈련"이란 분리된 장소에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실시되는 직업교육훈련을 말한다. 7.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ㆍ설비의 확충 및 실험실습의 실시 2. 경제적ㆍ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실시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4. 법인으로 전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5. 산업체가 실시하는 현장실습 6. 산학협동의 실시 7.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8. 직업교육훈련생의 수강료 등 직업교육훈련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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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