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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3장 직업교육훈련협의회 등

제16조–제2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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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설치

제18조

제18조(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시ㆍ군ㆍ자치구에는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ㆍ설비 투자계획의 수립 2.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3.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와의 산학협동 4.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5.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구성

제19조

제1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 지역의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회장,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중소벤처기업관서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직업교육훈련계ㆍ산업계ㆍ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운영위원회

제20조

제20조(운영위원회) 직업교육훈련기관은 효율적인 직업교육훈련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산학협동의 추진 등을 위하여 산업체 및 직업교육훈련계를 대표하는 사람, 학부모, 직업교육훈련교원,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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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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