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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41조–제46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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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제41조

제41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산업교육기관ㆍ훈련기관ㆍ산업연구기관ㆍ산업체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교육에 관한 정보교류 2. 산업교원의 교류 및 연수 3. 산업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동 참가 4. 그 밖에 산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

학원의 학습자에 대한 보조 등

제42조

제42조(학원의 학습자에 대한 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술계열 학원의 학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 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업무의 위탁

제43조

제43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 및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권한위탁에 관한 절차 등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44조

제4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비밀유지

제45조

제45조(비밀유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제46조

제46조(벌칙) 제45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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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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