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ㆍ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 등
제18조
제18조(실험ㆍ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확보ㆍ유지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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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ㆍ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 등
제18조(실험ㆍ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확보ㆍ유지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한다.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제19조(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시설 운영 비용과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산업교원의 현직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제20조(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私立)의 산업교육기관이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ㆍ실습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과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 삭제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 등
제22조(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 등) ① 국가는 산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과용 도서의 편찬, 검정ㆍ인정 및 발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산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과정 평가ㆍ인증의 지원
제22조의2(교육과정 평가ㆍ인증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산업교육과정을 평가ㆍ인증하는 학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장학금의 지급
제23조(장학금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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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