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평가ㆍ인증의 지원
제22조의2
제22조의2(교육과정 평가ㆍ인증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산업교육과정을 평가ㆍ인증하는 학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교육과정 평가ㆍ인증의 지원)
교육과정 평가ㆍ인증의 지원
제22조의2(교육과정 평가ㆍ인증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산업교육과정을 평가ㆍ인증하는 학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교육과정 평가ㆍ인증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