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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제19조

제19조(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시설 운영 비용과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산업교원의 현직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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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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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실험ㆍ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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