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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제2장 소하천등 정비

제6조–제13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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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2. 수계별(水系別) 소하천망(小河川網)의 구성 3. 재해 예방 및 환경 개선과 수질 보전에 관한 사항 4. 소하천등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관리청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연도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리청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관리청인 특별자치시장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제7조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시ㆍ도지사와 협의(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기계획에는 연도별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중기계획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하려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청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이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⑥ 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업무의 대행

제8조의2

제8조의2(업무의 대행) ① 관리청은 종합계획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중 기초ㆍ타당성 조사 및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청이 대행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대행자의 준수사항,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대행자 실태 점검, 대행자의 등록취소, 청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등에 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및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하천대장

제9조

제9조(소하천대장) ① 관리청은 제3조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한 때에는 소하천대장(小河川臺帳)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를 고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소하천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제10조

제10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①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소하천등 정비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등 정비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가 종합계획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2.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해당 공사의 시행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3.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4. 소하천에 설치하려는 인공구조물이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관리청이 제3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하는 자는 그 정비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 관리청은 제6항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공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 예치금의 기준과 예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0조의2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8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공고하거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ㆍ협의 또는 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리청이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8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거나 제10조제5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6.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허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신고 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8.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0.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1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개장허가 13.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5.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7. 삭제 ② 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8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0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소하천등 정비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

제10조의3

제10조의3(소하천등 정비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8조제6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완료하였음을 고시한 경우 2. 제10조제7항에 따라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음을 고시한 경우 ② 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6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8조제6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완료하거나 제10조제6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에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주민 의견의 청취 등

제11조

제11조(주민 의견의 청취 등) 관리청은 제3조에 따른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의 지정이나 소하천등 정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관계 전문가 및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토지 등의 수용

제12조

제12조(토지 등의 수용) ① 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행계획이 실시되는 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定着)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收用)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공고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계획의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비용 보조

제13조

제13조(비용 보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소하천등 정비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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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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