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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소하천정비법 제3장 소하천의 보전

제14조–제20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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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등의 점용 등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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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①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수(流水)의 점용 2. 토지의 점용 3.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4.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5.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 그 밖에 토지의 형상 변경 6. 토석(土石)ㆍ모래ㆍ자갈ㆍ죽목(竹木), 그 밖의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 7. 그 밖에 소하천등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하천법」 제8조에 따른 관할 하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허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받은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3조의3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 당시 그 소하천구역에서 소하천시설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가 수리된 경우(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고수리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⑦ 관리청이 제6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처리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허가의 제한 등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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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허가의 제한 등) 관리청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소하천등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에서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원상회복 의무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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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원상회복 의무) ① 제10조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거나 제14조에 따라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가 실효(失效)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소하천등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나 관리청의 직권(職權)에 의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 그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귀속된다.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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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이전ㆍ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나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등 정비를 한 경우 3.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경우 5.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점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5조에 따른 소하천 예정지에서의 인공구조물 설치 제한을 위반한 경우 7. 제1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그 밖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경우에 이를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되었거나 그 효력이 실효되어 이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9. 허가에 관계되는 공사나 그 밖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된 경우

공익을 위한 처분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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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소하천등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소하천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익(公益)상의 피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문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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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청문) 관리청은 제17조나 제18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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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관리청은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는 소하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리청에 대한 감독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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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관리청에 대한 감독) ① 시ㆍ도지사는 소하천등 정비ㆍ보전과 관련하여 관리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소하천의 보전과 재해의 예방, 공해의 예방 또는 제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청이 한 처분이나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허가의 실효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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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허가의 실효) 관리청이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면서 공사착수기한이나 준공기한을 정한 경우에, 그 지정된 날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관리청은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효력의 회복을 신청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공사착수기한이나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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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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