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0조(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입양 활성화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이전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국내입양 활성화 및 가정형 보호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4.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입양아동ㆍ입양가정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
5. 국내입양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6.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12조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1조(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양정책위원회
제12조(입양정책위원회)
①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과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18조제3항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교육 과정의 기준 및 내용 선정
4. 입양 절차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결연에 관한 사항
6.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결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내입양 활성화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아동복지학 등 학계 전문가, 의료ㆍ법률 전문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입양 정책 및 실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사무국을 둔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