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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6장 벌칙

제40조–제42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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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0조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양의 동의 및 승낙의 대가로 금전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양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을 행한 자 3.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한 자 4. 제36조 본문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② 임시양육결정 없이 양자가 될 아동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인도한 자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을 인도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실을 왜곡ㆍ은폐ㆍ과장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41조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42조

제42조(과태료) ①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양자가 될 아동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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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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