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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인지 첩부·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551호 · 법률 · 공포 2012. 12. 18. · 7개 조문

2026. 10. 28.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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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도 불구하고 인지(印紙) 첩부(貼付)ㆍ첨부(添附) 및 공탁(供託) 제공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지 불첩부 및 불첨부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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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인지 불첩부 및 불첨부)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불공탁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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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불공탁)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칙 <제832호, 1961.12.13>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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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본법을 적용한다. 단, 이미 첩부된 인지, 제공된 공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11551호, 2012.12.18>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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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을 "인지 첩부ㆍ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조 중 "첩부(貼付)"를 "첩부(貼付)ㆍ첨부(添附)"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불첩부"를 "불첩부 및 불첨부"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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