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제19조(교육지원)
① 국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같은 법 제29조의2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재학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그 자녀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제19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①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녀의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 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사ㆍ질문 등
제19조의3(조사ㆍ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거나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이 조에서 "교육지원대상자"라 한다)과 그 가구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지원대상자와 그 가구원의 주거 또는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대상자와 그 가구원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신청을 반려하거나 교육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 시기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정보 등의 제공
제19조의4(금융정보 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가구원이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3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명시하여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할 수 있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 지원
제20조(의료 지원)
① 국가는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傷痍)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상이처(傷痍處)(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에게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하여 진료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 감면에 드는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하여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진료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 감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또는 전환복무된 사람
2.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병역면제 처분 등에 해당하는 중증의 질병(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중증의 질병의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철구의 지급
제20조의2(보철구의 지급) 국가는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이 상이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제20조의3(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20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제20조제2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심리적 재활 등
제20조의4(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부 지원
제21조(대부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토 구입 대부
2. 주택 대부(주택구입ㆍ대지구입ㆍ주택신축ㆍ주택개량ㆍ주택임차 대부를 말한다)
3. 사업 대부
4. 생활안정 대부
5. 학자금 대부
④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ㆍ이율ㆍ상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대부의 신청ㆍ담보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6조 및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주택개량 대부, 주택임차 대부, 사업 대부, 생활안정 대부 또는 학자금 대부를 받는 사람은 부동산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대부 신청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대부대상자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대부받은 금액을 전부 상환한 후 다시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을 변경할 수 있다.
주택의 우선 공급
제22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공시설의 이용
제23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그 가족은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체력훈련장을 포함한다)을 이용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역군인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 지원
제23조의2(법률구조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과 임무의 성격,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에게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의 요건 및 절차 등은 「법률구조법」 제22조에 따르며, 그 밖에 법률구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