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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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ㆍ면역(免役)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3.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4.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되,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임용된 경우의 군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그 인력의 개발ㆍ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고, 복무 중에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고용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이나 그 인력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대군인 주간
제3조의2(제대군인 주간) ①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의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 주간에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사 등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의 확인이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사실의 확인이나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 유무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제5조(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멸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권리가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지원받을 권리가 소멸한다.
연구활동 지원 등
제6조(연구활동 지원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그 인력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술회의 개최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연구 3. 그 밖에 제대군인의 지원 및 인력개발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의 지원 등에 관한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연구활동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제7조(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지원과 그 인력의 개발ㆍ활용을 위하여 인적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의 인적정보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에게 제대군인에 대한 인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의 인적정보를 관리하고,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진로지도와 취업 및 창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인적정보의 요청 내용, 요청 및 제공의 절차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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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