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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지원신청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지원신청 등)

지원신청 등

제4조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의 확인이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사실의 확인이나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 유무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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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지원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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