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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장 벌칙

제41조–제42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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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1조

제4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사람 1의2. 제6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8조의5제6항(제12조의3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의2. 제8조의10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 3.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벌칙

제41조의2

제4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의3제1항ㆍ제2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받게 한 자 2. 제24조의5제1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6ㆍ25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자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6ㆍ25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전참전자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

양벌규정

제41조의3

제41조의3(양벌규정) 6ㆍ25참전유공자회ㆍ월남전참전자회의 대표자나 6ㆍ25참전유공자회ㆍ월남전참전자회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6ㆍ25참전유공자회ㆍ월남전참전자회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6ㆍ25참전유공자회ㆍ월남전참전자회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6ㆍ25참전유공자회ㆍ월남전참전자회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42조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의3제1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한 자 2. 제24조의3제2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24조의9제1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4. 제24조의10제1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5. 제28조제4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31조제1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자 7. 제32조의2(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34조(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6ㆍ25참전유공자회ㆍ월남전참전자회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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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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