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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장 예우 및 지원

제6조–제17조 · 2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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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제6조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② 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지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③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참전명예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 ⑥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다. ⑦ 참전명예수당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권리의 보호

제6조의2

제6조의2(권리의 보호) ①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6조제5항에 따라 입금된 월 참전명예수당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압류할 수 있다.

생계지원금

제6조의3

제6조의3(생계지원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2. 80세 이상의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이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ㆍ생계지원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③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수급권 확인ㆍ심사를 위한 국가보훈부장관의 조사ㆍ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④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생계지원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지원

제7조

제7조(의료지원) ①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제1항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용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로지원

제8조

제8조(양로지원) ①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로서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없는 사람(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양로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 외의 양로시설에 위탁하여 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제8조의2

제8조의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참전유공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그 지급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제8조의3

제8조의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 ① 제8조의2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수급희망자가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본인과 그 가구원(보조금 수급희망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8조의4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사ㆍ질문 등

제8조의4

제8조의4(조사ㆍ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참전유공자로서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 가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주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보조금 수급자와 그 가구원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8조의5

제8조의5(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수급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조금 수급자와 그 가구원의 수급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8조의6

제8조의6(보훈재가복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제3조의 참전유공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심리적 재활 등

제8조의7

제8조의7(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참전유공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례서비스

제8조의8

제8조의8(장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참전유공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유족 등 장례를 주관하는 자는 장례기간 중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장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제8조의9

제8조의9(고독사 예방 및 관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참전유공자를 고독사(「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제8조의10

제8조의10(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8조의9제2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국가보훈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ㆍ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공기관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묘지에의 안장

제9조

제9조(묘지에의 안장) ①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이하 "묘지"라 한다)에 안장(安葬)하거나 안치(安置)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참전유공자(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유골을 묘지에 안장하거나 안치할 수 있다. ③ 묘지에 안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合葬)할 수 있다. ④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하거나 안치하는 경우에는 장제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골의 안장 또는 안치 대상의 범위, 위치배정,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⑦ 삭제

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10조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권리의 발생시기

제11조

제11조(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 및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지원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사업의 재원

제12조

제12조(사업의 재원)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재원은 「보훈기금법」에 따른 보훈기금에서 지원한다.

보조금

제12조의2

제12조의2(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주택의 우선 공급

제12조의3

제12조의3(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과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참전유공자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 공급의 신청절차와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은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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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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