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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제4장 어선의 검사 등

제21조–제30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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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검사

제21조

제21조(어선의 검사)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 제3조의2에 따른 복원성의 승인ㆍ유지 및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기검사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2. 중간검사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와의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 3. 특별검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단한 검사 4. 임시검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검사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행하는 검사 5. 임시항행검사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어선을 임시로 항행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행하는 검사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에 대하여는 「전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조검사 등

제22조

제22조(건조검사 등) ① 어선을 건조하는 자는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의 설비와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각각 어선의 건조를 시작한 때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의 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목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를 할 경우 그 건조검사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3조 각 호의 설비에 필요한 어선용물건(이하 "어선용품"이라 한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용품을 제조ㆍ개조ㆍ수리 또는 정비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어선용품을 설치하여야 할 어선이 결정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④ 예비검사에 합격한 어선용품 및 「선박안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를 할 경우 그 예비검사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및 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 등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이하 "별도건조검사"라 한다)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제23조

제23조(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어선건조ㆍ개조업자는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은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24조

제24조(형식승인 및 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이하 "형식승인시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시험기관 2. 「선박안전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정시험기관 ④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건조ㆍ제조 또는 수입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에 합격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과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고 지정검정기관의 검정에 합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그 검정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24조의2

제24조의2(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경우 3. 제조 또는 수입한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이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안전법」 제7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ㆍ효력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제24조의3

제24조의3(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시험기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형식승인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ㆍ실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경우 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ㆍ효력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지정사업장의 지정

제25조

제25조(지정사업장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설비를 건조ㆍ제조하거나 정비(개조 또는 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건조ㆍ제조 또는 정비 규정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1항에 따른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에서 건조ㆍ제조되고 제2항에 따른 건조ㆍ제조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건조ㆍ제조된 것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장에서 정비되고 제2항에 따른 정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정비된 것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정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제21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할 경우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과 제2항에 따른 건조ㆍ제조 및 정비 규정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

제26조

제26조(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건조ㆍ제조하거나 정비한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판매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건조ㆍ제조하거나 정비하지 아니한 경우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7.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안전법」 제7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 지정의 취소ㆍ효력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하역설비의 확인 등

제26조의2

제26조의2(하역설비의 확인 등) ① 1톤 이상의 어획물 또는 화물 등의 하역에 사용하는 하역설비를 갖춘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하역설비의 제한하중ㆍ제한각도 및 제한반지름(이하 "제한하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에 대하여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를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을 받은 어선의 소유자는 확인받은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의 확인 기준, 절차 및 확인 사항의 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검사증서의 발급 등

제27조

제27조(검사증서의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증서를 발급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어선의 종류ㆍ명칭ㆍ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의2.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된 경우로서 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어선검사증서 2.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특별검사증서 3.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임시항행검사증서 4.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건조검사증서 5.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예비검사증서 5의2. 제22조제6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별도건조검사증서 6.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된 경우에는 검정증서 7.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건조ㆍ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8.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제한하중등 확인증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4호, 제5호, 제5호의2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서ㆍ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에 합격표시 또는 증인(證印)을 붙여야 한다.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제28조

제28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①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해당 어선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있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어선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즉시 교부할 수 없거나 어선에 비치하게 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어선검사증서는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아야 할 어선이 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검사증서 등의 비치

제29조

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전자적 형태의 증서를 포함한다)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검사의 신청

제30조

제30조(재검사의 신청) ① 제14조ㆍ제21조ㆍ제22조ㆍ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총톤수 측정ㆍ재측정, 검사ㆍ검정 및 확인(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검사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가 해당 어선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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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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