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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제6장 어선의 연구ㆍ개발

제32조–제33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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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조사ㆍ연구

제32조

제32조(어선의 조사ㆍ연구)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조업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표준어선형의 개발

제33조

제33조(표준어선형의 개발)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개량과 어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의 종류별로 표준어선형을 개발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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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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