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의 조사ㆍ연구
제32조
제32조(어선의 조사ㆍ연구)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조업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어선법 제32조(어선의 조사ㆍ연구)
어선의 조사ㆍ연구
제32조(어선의 조사ㆍ연구)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안전조업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어선법」 제32조(어선의 조사ㆍ연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