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
제34조
제34조(연수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에게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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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
제34조(연수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의사에게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삭제
청문
제36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취소 2. 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의사 면허의 취소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 업무, 제17조의4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업무,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업무,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및 제17조의5제4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의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를 포함한다) 및 공중위생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수의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의3에 따른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및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수수료
제3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6조(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의사 면허증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2.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의2.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3. 제17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의 신고를 하려는 자 4. 제32조제3항(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의사 면허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을 다시 부여받으려는 사람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제8조제3항 및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ㆍ측정기관의 임직원 2.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회의 임직원 3. 제37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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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