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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제3장 동물병원

제17조–제22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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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제17조

제17조(개설) ① 수의사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다. ② 동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개설할 수 없다. 1. 수의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물병원의 관리의무

제17조의2

제17조의2(동물병원의 관리의무) 동물병원 개설자는 자신이 그 동물병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병원 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동물병원을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수의사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제17조의3

제17조의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ㆍ운영) ① 동물을 진단하기 위하여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할 것 2. 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동물병원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조치할 것 3.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그 직으로부터 해임하고 다른 직원을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할 것 4.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被曝)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범위, 신고, 검사, 측정 및 피폭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제17조의4

제17조의4(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① 동물을 진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는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장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인정기준에 맞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후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물 진단용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등

제17조의5

제17조의5(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사용 장비를 갖추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검사기관 또는 측정기관(이하 "검사ㆍ측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등의 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 업무의 정지 기간에 검사ㆍ측정업무를 한 경우 4.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ㆍ측정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 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검사ㆍ측정기관의 장은 검사ㆍ측정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ㆍ폐업의 신고

제18조

제18조(휴업ㆍ폐업의 신고)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의 휴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제19조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술등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수술등중대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제20조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①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발급수수료

제20조의2

제20조의2(발급수수료) ①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 상한액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의료기관이 동물소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ㆍ게시하여야 한다. ③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제20조의3

제20조의3(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등

제20조의4

제20조의4(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의 조사ㆍ분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동물병원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ㆍ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공수의

제21조

제21조(공수의) ① 시장ㆍ군수는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에게는 제3호와 제6호의 업무만 위촉할 수 있다. 1. 동물의 진료 2. 동물 질병의 조사ㆍ연구 3. 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4. 동물의 건강진단 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6. 그 밖에 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장ㆍ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이하 "공수의(公獸醫)"라 한다]는 시장ㆍ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위촉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제22조

제22조(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 ① 시장ㆍ군수는 공수의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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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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