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수수료
제20조의2
제20조의2(발급수수료) ①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 상한액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의료기관이 동물소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ㆍ게시하여야 한다. ③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발급수수료
제20조의2(발급수수료) ①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 상한액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의료기관이 동물소유자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진단서 등 발급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ㆍ게시하여야 한다. ③ 동물병원 개설자는 제2항에서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인용 형식「수의사법」 제20조의2(발급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