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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장 축산물 등의 기준ㆍ규격

제3조의2–제6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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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의2

제3조의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축산물 위생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1. 축산물의 병원성미생물(病原性微生物) 검사기준 및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축산물의 항생물질, 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 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ㆍ유통의 기준 및 성분의 규격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5.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수입ㆍ판매 등의 금지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때에는 관련 학회 또는 전문가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축산물 위생 또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축산물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축산물 위생관리, 가축 방역 또는 축산물 생산ㆍ유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축산물의 국제기준 및 규격 등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제4조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①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 및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 2. 축산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 3. 축산물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출하도록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제2항에 따른 고시 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를 수 있다. ⑥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와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ㆍ유통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야 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도 같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용기등의 규격 등

제5조

제5조(용기등의 규격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축산물에 사용하는 용기, 기구, 포장 또는 검인용ㆍ인쇄용 색소(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격 등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규격 등에 적합한 용기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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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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