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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제8장 벌칙

제45조–제47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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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5조

제4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ㆍ처리한 자 2.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 또는 식육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축산물을 수입ㆍ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6의2. 삭제 7.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② 제1항제7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그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판매금액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 1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ㆍ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ㆍ포장ㆍ보존 또는 유통을 한 자 2. 제4조제7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한 자 3.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등을 사용한 자 4.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집유하거나 축산물을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한 자 4의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식육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2.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6의2. 삭제 7. 제17조를 위반하여 미검사품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한 자 8. 제18조를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처리한 자 9. 삭제 10.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1.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의2, 제5호의3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12. 제31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13. 제31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거래내역서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14.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 15. 제3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6. 제4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등을 처리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9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합격표시를 한 자 1의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책임수의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책임수의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책임수의사의 요청을 거부한 자 3. 제16조를 위반하여 축산물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합격표시를 한 자 4. 제38조제2항에 따른 게시문 또는 봉인을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삭제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를 한 자 4의2.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5.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출입ㆍ수거ㆍ압류ㆍ폐기 조치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7.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 또는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8.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11의2.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 제38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조치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양벌규정

제46조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47조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살ㆍ처리한 자 4.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 또는 운용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 또는 운용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 1의2. 제9조제9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명칭을 사용한 자 1의3.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1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보관ㆍ운반ㆍ진열 또는 판매한 자 3.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5. 삭제 6.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7. 삭제 8. 삭제 9.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ㆍ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한 자 10.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10의2. 제31조의4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0의3. 제3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여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자 10의4.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11. 제35조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1의2.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2.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31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정보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의4. 삭제 3. 제41조를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을 그 검사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2. 제30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3. 제34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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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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