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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제2장 운영위원회

제10조–제13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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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10조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기금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1조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12명으로 구성한다. 1. 기금의 이사장 2.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 기획예산처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총재가 소속 집행간부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6.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은행장이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7.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중 일반국민 및 소규모기업에 대한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은행의 장이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8.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 중 3명 9. 기업단체의 대표자 중 2명 ②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위원은 금융위원회가 위촉한다. 다만, 제9호의 위원은 금융위원회가 산업통상부장관과 합의하여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의 이사장이 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제12조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1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3조

제13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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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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