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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제3장 임원과 직원

제14조–제22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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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제14조

제14조(임원) 기금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전무이사 1명, 이사 7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

임원의 직무

제15조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기금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전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기금의 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④ 이사장과 전무이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미리 지정한 순위의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기금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이사회

제15조의2

제15조의2(이사회) ① 기금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전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기금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임원의 임명

제16조

제16조(임원의 임명) ① 이사장과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한다.

임원의 임기

제17조

제1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임원의 해임

제18조

제18조(임원의 해임)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임한다. 1.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겸직금지 의무 등

제19조

제19조(겸직금지 의무 등) ① 기금의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기금의 임원ㆍ직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원의 임면

제21조

제21조(직원의 임면) 기금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대리인의 선임

제22조

제22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전무이사ㆍ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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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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