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의무 등
제19조
제19조(겸직금지 의무 등) ① 기금의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기금의 임원ㆍ직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용보증기금법 제19조(겸직금지 의무 등)
겸직금지 의무 등
제19조(겸직금지 의무 등) ① 기금의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기금의 임원ㆍ직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신용보증기금법」 제19조(겸직금지 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