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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제18조(임원의 해임)

신용보증기금법 제18조(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

제18조

제18조(임원의 해임)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해임한다. 1.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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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신용보증기금법」 제18조(임원의 해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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