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및 경정
제12조(결정 및 경정)
①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상황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④ 관할 세무서장등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다시 경정한다.
주세의 징수
제13조(주세의 징수) 제10조에 따라 주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국세징수법」 또는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제14조(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제15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본다.
1. 제조장에서 마신 경우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로서 주류가 제조장에 남아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공매 또는 경매되거나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換價)된 경우
4.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 미제공 등의 주세 징수
제16조(담보 미제공 등의 주세 징수) 제21조에 따라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주류를 보존할 것을 명한 경우로서 해당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장에 있는 주류를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미납세 반출 등
제17조(미납세 반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류를 수출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것(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구매확인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류를 제조 또는 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②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류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반출자로부터 그 주세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류가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자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주류를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반입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주류에 대하여 제13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주류의 반입 장소를 주류 제조장으로 보고, 반입자를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로 본다.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18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그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1. 변질, 품질불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중단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경우
2. 변질, 품질불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중단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荷置場: 주류의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주류와 주류판매업자가 직접 구입한 주류의 보관ㆍ관리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에서 폐기된 경우
3.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19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되어야 할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용기주입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 해당 주류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주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급한다. 다만, 납부할 주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