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주세법 제6장 납세의 담보 등

제21조–제26조 · 6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주세의 담보 및 보증

제21조

제21조(주세의 담보 및 보증)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 제조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 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주류(이하 "납세보증주류"라 한다)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

제22조

제22조(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보증주류를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하고, 그 금액으로 주세를 충당하여야 한다.

납세보증주류의 보존

제23조

제23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 주류 제조자는 제2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보존을 명한 납세보증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의 준용

제24조

제24조(「국세징수법」의 준용) 납세 담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질문ㆍ조사

제25조

제25조(질문ㆍ조사) ① 주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주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주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주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제26조

제26조(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위탁 제조하는 주류와 관련하여 제2장부터 제6장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3조에서 "주류 제조장" 또는 "제조장"은 주류 제조 수탁자가 해당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제조장으로 한다. 2. 제7조제1항ㆍ제4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서 "반출한 수량" 또는 "수량"은 주류 제조 수탁자의 제조장에서 반출한 수량으로 한다. 3. 제7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서 "반출하는 때의 가격" 또는 "가격"은 주류 제조 위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으로 한다. 4.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7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제18조제1항제1호, 제20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1조 또는 제23조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 "주류를 반출하려는 자", "반출자", "주류 제조자", "주류를 제조한 자" 또는 "제조자"는 주류 제조 위탁자로 한다.

주세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