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
제22조
제22조(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보증주류를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하고, 그 금액으로 주세를 충당하여야 한다.
주세법 제22조(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
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
제22조(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보증주류를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하고, 그 금액으로 주세를 충당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주세법」 제22조(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