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보증주류의 보존
제23조
제23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 주류 제조자는 제2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보존을 명한 납세보증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없다.
주세법 제23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
납세보증주류의 보존
제23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 주류 제조자는 제2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보존을 명한 납세보증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없다.
인용 형식「주세법」 제23조(납세보증주류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