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직접국세

제4조–제104조의36 · 33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이 편장절은 조문 수가 많아 한 페이지에 모두 담을 수 없습니다. 그중 332개 조문은 위의 각 하위 편장절 페이지에 실려 있으며, 이 편장절에 직접 속한 조문은 아래에 이어집니다.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절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의2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0절의5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11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