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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제2장 채권의 관리기관

제5조–제10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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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사무의 총괄

제5조

제5조(채권관리사무의 총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채권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채권관리에 관한 제도 정비 2. 채권관리사무에 관한 통일적인 기준 설정 3. 채권관리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정 4. 채권관리사무에 대한 성과관리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을 관리하고 채권관리관의 사무를 감독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채권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의 내용 및 관리 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實地) 지도ㆍ조사를 하게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총괄채권관리관

제5조의2

제5조의2(총괄채권관리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관서의 채권관리관 중에서 채권관리사무를 총괄하는 채권관리관(이하 "총괄채권관리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총괄채권관리관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서의 소관에 속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제36조에 따른 채권현재액 보고서의 작성 2. 채권관리 절차의 정비 3. 채권관리사무의 처리에 관한 조정 4. 채권관리사무에 대한 성과관리(납입기한이 지난 미회수 채권에 대한 회수 방안의 수립을 포함한다) 5. 채권관리사무에 대한 감독

채권관리사무의 위임 등

제6조

제6조(채권관리사무의 위임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관리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대리할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채권관리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채권관리사무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속 관서, 다른 중앙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사무 위임에 대한 협의

제8조

제8조(사무 위임에 대한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관리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채권관리사무의 인계

제9조

제9조(채권관리사무의 인계)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무자의 주소 변경 또는 해당 중앙관서의 직제(職制)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채권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 사무로 된 경우 그 사무에 속하는 채권관리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채권관리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제10조

제10조(채권관리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채권관리관은 현금출납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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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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