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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

제11조–제25조의2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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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기준

제11조

제11조(관리의 기준) 채권관리사무는 법령과 채권의 발생원인 및 내용에 따라 재정상 국가의 이익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채권 발생의 통지

제11조의2

제11조의2(채권 발생의 통지) 법령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에 의하여 채권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이를 국가에 귀속(歸屬)하게 한 자 또는 그 사실을 안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체 없이 채권관리관에게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채권의 발생이나 귀속에 대하여 정지조건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됨을 안 때, 불확정 시기(始期)가 있을 때에는 그 기한의 도래를 안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채권을 발생하게 하거나 이를 국가에 귀속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경우 2. 지출원인행위나 지급원인행위를 한 결과 반납금에 관한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안 경우 3. 계약을 체결한 후의 사정으로 그 계약으로 인한 채권의 발생이나 그 채권이 국가에 귀속된 것을 안 경우 4. 현금ㆍ물품 등 국가의 재산을 출납ㆍ보관 또는 관리하면서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안 경우

장부의 비치와 기록

제12조

제12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관리 사항을 기록할 장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지체 없이 조사ㆍ확인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에 따라 채권을 인계받은 경우: 그 인계된 사항 2. 제11조의2에 따른 채권 발생의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된 사항

납입의 고지

제13조

제13조(납입의 고지)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징수관에게 채무자에 대한 납입고지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관리관이 수입징수관을 겸하는 경우 또는 수입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으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관리관이 스스로 채무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납입고지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채권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신고납부에 속하는 채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독촉

제14조

제14조(독촉)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3조에 따라 고지된 납입기한(납입고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채권은 이행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에게 이행의 독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촉장은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하고 독촉에 의한 납입기한(이하 "독촉기한"이라 한다)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제14조의2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입되지 아니한 금액(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회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에 체납액의 회수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체납액 회수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1. 체납액 회수대상 채무자(이하 "체납자"라 한다)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2. 체납자의 재산조사 3.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적정한 채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탁방법, 위탁대상 체납액의 범위, 위탁수수료 등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등

제14조의3

제14조의3(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위탁한 체납액 회수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처리 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수탁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 또는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당 수탁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체납액 회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강제이행의 청구 등

제15조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4조에 따른 독촉을 한 후 그 독촉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라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한 경우,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 제27조에 따라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제30조에 따른 화해로 이행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국세징수 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채권의 경우 및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담보가 있는 채권(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법무부장관에게 경매나 그 밖의 담보권 실행 절차를 요청하는 일 또는 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일 2. 집행권원(執行權原)이 있는 채권(제3호에 따라 집행권원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강제집행 절차를 요청하는 일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으로서 같은 호의 조치를 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소송절차(비송사건 절차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청구를 요청하는 일 및 공정증서(公正證書) 작성 등 집행권원 취득 절차를 요청하는 일

이행기한 전의 징수

제16조

제16조(이행기한 전의 징수) 채권관리관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기한을 앞당길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3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의 신고

제17조

제17조(채권의 신고)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배당(配當)을 요구하거나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2. 채무자가 조세나 그 밖의 공과금에 관한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경매가 시작된 경우 4.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채무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限定承認)을 한 경우 7.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외에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청산(淸算)이 시작된 경우

담보 제공 등의 요구

제18조

제18조(담보 제공 등의 요구)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에게 담보 제공이나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담보의 보충 또는 보증인의 변경이나 그 밖의 담보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채권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담보권의 설정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그 밖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담보 또는 증거물건 등의 보존

제19조

제19조(담보 또는 증거물건 등의 보존)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에 대하여 국가가 채권자로서 점유하여야 할 담보물(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수령한 물건을 포함한다)이나 채권 또는 채권의 담보에 속하는 사항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다루고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담보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담보물이 「물품관리법」 제47조에 따라 같은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동산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이 이를 보관하며,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출납명령은 채권관리관이 한다.

가압류와 가처분

제20조

제20조(가압류와 가처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제21조

제21조(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채권관리관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의 취소

제22조

제22조(사해행위의 취소)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시효중단

제23조

제23조(시효중단) 채권관리관은 채권이 시효로 소멸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재판상의 청구를 요청하는 등 지체 없이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정지

제24조

제24조(관리정지) ① 채권관리관은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14조에 따른 독촉을 하여도 완전 이행이 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을 경우에 그 채권 또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채권의 보전이나 추심(推尋)에 관한 사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에 따른 담보 또는 증거물건 등의 보존에 관한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인인 채무자가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再開)의 가능성이 없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다만, 그 법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2. 채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채권 금액이 추심 비용보다 소액일 경우 ② 채권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사정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없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채권소멸에 관한 통지

제25조

제25조(채권소멸에 관한 통지) 수입징수관, 법령에 따라 변제를 수령하는 자 및 제11조의2에 따른 채권 발생 통지를 하는 자 등은 그 직무상 채권이 소멸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제25조의2

제25조의2(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체납액의 회수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제24조에 따라 관리정지된 채권[다른 법률에 따라 결손처분(缺損處分)된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채무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관리정지된 채권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되거나 관리정지된 채권과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속(繫屬)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1. 독촉기한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3. 관리정지된 채권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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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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