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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제11조(관리의 기준)

국가채권 관리법 제11조(관리의 기준)

관리의 기준

제11조

제11조(관리의 기준) 채권관리사무는 법령과 채권의 발생원인 및 내용에 따라 재정상 국가의 이익에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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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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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채권 관리법」 제11조(관리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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