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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3장 국민체육진흥기금

제19조–제23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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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설치 등

제19조

제19조(기금의 설치 등) ①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2. 체육인의 복지 향상 3. 체육단체 육성 4.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5. 체육ㆍ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6. 취약분야 육성 7. 스포츠산업 진흥 8.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 9.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계정 및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으로 구분한다. ③ 국민체육진흥계정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각각 독립된 회계로 관리ㆍ운용한다. ④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의 조성

제20조

제20조(기금의 조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부와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광고 사업의 수입금 3. 삭제 4.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6. 제22조제4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 등에 따른 수익금 7. 제29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정부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④ 제19조제3항에 따른 계정의 관리ㆍ운용 주체는 계정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계정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올림픽 휘장 사업

제21조

제21조(올림픽 휘장 사업) ①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五輪)과 오륜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ㆍ도안ㆍ표어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대한체육회는 제1항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내야 한다. ④ 대한체육회는 국제경기대회 출전 준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공급하는 지식재산권(상표권, 휘장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말한다)을 활용한 물품, 용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조건과 범위,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의 사용 등

제22조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1.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그 보급 사업 2.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3. 선수와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4. 「체육인 복지법」에 따른 지원 사업 등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5. 광고나 그 밖에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을 위한 사업 6. 삭제 7. 제17조제3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8.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 9. 삭제 10.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 스포츠윤리센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의 운영ㆍ지원 10의2. 제13조의3에 따른 국립스포츠박물관의 스포츠 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사업 11.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체육 활동 지원 11의2. 노인 및 유소년의 체육 활동 지원 11의3.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 11의4.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 및 신고자ㆍ피해자 지원 12.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되어 조성된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 지원. 이 경우 개수ㆍ보수에 사용되는 총 재원 중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지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원,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육성과 스포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이 경우 지원 대상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체육ㆍ문화예술 사업의 지원 가. 학교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나. 학교 및 직장 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다. 심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라. 체육ㆍ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 마. 문화예술 취약분야 육성을 위한 사업 바. 그 밖에 체육ㆍ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사업 ③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계정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계정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정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ㆍ물품,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④계정관리기관은 국민체육 진흥, 청소년 육성, 스포츠산업 진흥 또는 기금 조성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일부나 계정관리기관의 시설ㆍ물품, 그 밖의 재산의 일부를 다음의 기금이나 사업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분을 인정한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다.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 2. 경기단체의 기본 재산 3. 경륜ㆍ경정 사업과 종합 유선 방송 사업 4.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 5.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조합 또는 회사 6. 제25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제22조의2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계정관리기관은 제2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② 계정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성과의 평가

제22조의3

제22조의3(성과의 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년도 제22조 사업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 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계정관리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측정ㆍ평가 업무를 제2항에 따라 계정관리기관에 위탁할 경우 계정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성과 목표 및 평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계정 사용의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성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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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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