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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5장 체육단체의 육성

제33조–제43조의2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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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제33조

제33조(대한체육회) ①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3.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체육인의 복지 향상 5. 국가대표 은퇴선수 지원사업 5의2.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의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5의4.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의5.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 6.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⑤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⑦ 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⑧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체육회

제33조의2

제33조의2(지방체육회) 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 1. 지방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지역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3. 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 4.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5. 지역 체육인의 복지 향상 6.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8. 지역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9.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10.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11. 지역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 12.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방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체육회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 ④ 지방체육회 중 시ㆍ도체육회는 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지며, 시ㆍ군ㆍ구체육회는 시ㆍ도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⑤ 지방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지방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 ⑦ 지방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⑧ 지방체육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33조의3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제34조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 선수, 장애인 체육지도자와 장애인 체육계 유공자의 복지 향상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장애인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장애인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인 지방장애인체육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장애인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장애인체육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장애인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 ⑤장애인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장애인체육회는 임원으로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⑦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⑧ 장애인체육회는 제7항 단서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⑨ 장애인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제34조의2

제34조의2(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 임원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관계 법령이나 해당 체육단체 정관에서 정하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말한다)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제35조

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①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도핑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 수집 및 연구 2. 도핑 검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 3. 도핑 결과의 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 4. 도핑 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와 협력 5.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운영 6. 그 밖에 도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활동 ②도핑방지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도핑방지위원회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임기와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도핑방지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도핑방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선수의 도핑 검사

제35조의2

제35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핑 검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다.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35조의3

제3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 방지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도핑방지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핑방지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한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제36조

제36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①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 기념사업 2.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조성, 운용 및 관리와 이에 딸린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이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ㆍ임대 등 운영 사업 4. 체육 과학의 연구 5. 체육분야(체육인을 포함한다) 전반의 복지사업 6.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진흥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및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⑤ 삭제

임원

제37조

제37조(임원) 진흥공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설립

제37조의2

제37조의2(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설립)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관련 체육(이하 "대학스포츠"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이하 "대학스포츠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대학생 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학습권 보장 지원 사업 2. 대학생의 스포츠 참여 확대 및 스포츠 시설의 저변 확대 사업 3. 체육특기자 선발제도의 조사 및 연구 4. 국내외 대학스포츠 대회 개최 및 교류 사업 5. 그 밖에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대학스포츠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대학스포츠협의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대학스포츠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회계 감독 등

제39조

제39조(회계 감독 등) ①진흥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진흥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공단에 대하여 사업이나 재산 상태를 검사하거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자금 차입 등

제40조

제40조(자금 차입 등)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진흥공단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조세 감면 등

제41조

제41조(조세 감면 등) ①정부는 체육회와 진흥공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체육회에 기부되거나 진흥공단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③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진흥공단이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동산이나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 의무는 국가 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42조

제4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진흥공단이나 대학스포츠협의회가 아닌 자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감독

제43조

제43조(감독) 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진흥공단 및 대학스포츠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② 지방체육회는 설립을 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독한다.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제43조의2

제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제2조제9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체육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는 제외한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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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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