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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제35조

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①도핑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도핑방지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도핑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 수집 및 연구 2. 도핑 검사 계획의 수립과 집행 3. 도핑 결과의 관리와 그 결과에 따른 제재 4. 도핑 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와 협력 5. 치료목적사용면책의 운영 6. 그 밖에 도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활동 ②도핑방지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도핑방지위원회의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임원의 임기와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도핑방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도핑방지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도핑방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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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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