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제34조의2
제34조의2(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 임원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관계 법령이나 해당 체육단체 정관에서 정하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말한다)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