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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의2(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의2(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제34조의2

제34조의2(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 임원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관계 법령이나 해당 체육단체 정관에서 정하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를 말한다)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 지방체육회, 장애인체육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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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의2(체육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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