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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33조의3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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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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