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설립
제37조의2
제37조의2(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설립)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관련 체육(이하 "대학스포츠"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이하 "대학스포츠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대학생 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학습권 보장 지원 사업 2. 대학생의 스포츠 참여 확대 및 스포츠 시설의 저변 확대 사업 3. 체육특기자 선발제도의 조사 및 연구 4. 국내외 대학스포츠 대회 개최 및 교류 사업 5. 그 밖에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대학스포츠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대학스포츠협의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대학스포츠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