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민체육진흥법 제40조(자금 차입 등)

국민체육진흥법 제40조(자금 차입 등)

자금 차입 등

제40조

제40조(자금 차입 등)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도핑방지위원회 또는 진흥공단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관,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체육단체의 육성 →

제5장 체육단체의 육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체육진흥법」 제40조(자금 차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