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교육공무원법 제2장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제3조–제5조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인사위원회의 설치

제3조

제3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및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자문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사위원회의 기능

제4조

제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대학인사위원회

제5조

제5조(대학인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만, 제11조의6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제외한다)에 인사위원회(이하 "대학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부총장, 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에 대한 보직 동의 2.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에 대한 임용 동의 3. 그 밖에 대학 교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 ② 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교육공무원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