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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4장 임용

제10조–제33조 · 4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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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의 원칙

제10조

제10조(임용의 원칙)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 ②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외국인 교원

제10조의2

제10조의2(외국인 교원) 대학은 교육이나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채용의 제한

제10조의3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 금품 수수(授受)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결격사유

제10조의4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10조의5

제10조의5(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에 규정된 죄 2. 제10조의4제3호에 규정된 죄

교사의 신규채용 등

제11조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원활한 결원 보충 및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 예정 지역 또는 근무 예정 학교를 미리 정하여 공개전형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시험에 따라 채용된 교사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 또는 다른 학교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국립 학교의 장은 그 전형을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전형을 하는 경우 담당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공개전형의 절차ㆍ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의2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제11조에 따른 교사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법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② 임용권자 및 교육감 등 공개전형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리고, 교육부장관과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그 처분을 받은 사람과 그 처분을 한 이유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공개전형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

제11조의3

제11조의3(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 ①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특정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채용 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심사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증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사위원의 임명ㆍ위촉 방법, 심사단계, 심사방법, 서류 등의 검증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약제 임용 등

제11조의4

제11조의4(계약제 임용 등) ① 대학의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의 임용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끝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그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할지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학인사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날짜에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⑥ 대학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제5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교원의 임무에 비추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1조의5

제11조의5(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임용권자는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학위, 경력 및 자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누락한 내용이 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제11조의6

제11조의6(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학의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는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전체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 이하 제4항 및 제5항에서 같다)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전체 대학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대학의 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교육부장관(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계획 및 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6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학의 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른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6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력경쟁채용 등

제12조

제12조(경력경쟁채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②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승진

제13조

제13조(승진)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

승진후보자 명부

제14조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3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순위에 따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 제청할 때에는 결원된 직위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결원된 직위 중 승진으로 임용하려는 인원의 3배수 이내인 사람 중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자격이 있는 사람을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제15조

제15조(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상위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자격기준을 갖춘 때에는 제13조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위의 자격증이 없거나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다. 1.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인품과 창의력이 뛰어나며,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힘써 교육풍토 쇄신에 다른 교육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2. 교수ㆍ지도 및 연구 등 직무 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교육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5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안이 채택ㆍ시행되어 예산을 줄이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할 때 5.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특별 승진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체검사

제16조

제16조(신체검사) 교육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직 등 관리의 원칙

제17조

제1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에게 그 자격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교육공무원에게 보직을 부여할 때에는 그 교육공무원의 자격, 전공분야, 재교육경력, 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원을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학급담당교원"이라 한다)으로 배정할 수 없다. ④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의 학급담당교원 배정 여부 등 제2조제6항에 따른 임용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관할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겸임

제18조

제18조(겸임) ① 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다른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과 다른 특정직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ㆍ연구 기관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겸임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제9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겸직 금지

제19조

제19조(겸직 금지)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감독청에 재직하는 사람은 대학의 장 또는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교무처장, 학생처장(또는 교학처장), 교무과장, 학생과장, 교장, 교감, 원장 또는 원감 등의 직위를 겸할 수 없다.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제19조의2

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①「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학생의 교육ㆍ지도와 학문의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그 해에 「상법」 제388조에 따라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전부를 소속학교의 장에게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허가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사교류

제20조

제20조(인사교류) ① 전문대학과 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 ②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의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

전직 등의 제한

제21조

제21조(전직 등의 제한) 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이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의 개정ㆍ폐지 또는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해당 교육공무원의 승진 또는 강임으로 인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29조의3에 따라 임용된 공모 교장ㆍ원장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 교장ㆍ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연수기관 등에의 교원 배치

제22조

제22조(교육연수기관 등에의 교원 배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이나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연구기관과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교육연수기관에 교원을 둘 수 있다.

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제22조의2

제22조의2(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① 교육감은 교원의 적정한 배치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둘 이상의 인근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그 학교의 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인사기록

제23조

제23조(인사기록)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인사관리의 전자화

제23조의2

제23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학의 장의 임용

제24조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①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하되, 공립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같다)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새로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2.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④ 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학이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⑥ 제1항과 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장을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⑦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해당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사람이 제28조제1호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선거운동의 제한

제24조의2

제24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대학의 장 후보자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 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公私)의 직위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2.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에게 사퇴를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제1호에 규정된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위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 의사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을 호별(戶別) 방문하거나 방문하게 하는 행위 또는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모이게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ㆍ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대학의 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ㆍ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제24조의3

제24조의3(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①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선거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할 때의 후보자 등록, 선거기간, 선거운동, 선거비용, 투표, 개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9조(시행규칙)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각 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를 적용한다. ④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관리에 드는 비용은 해당 대학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교수 등의 임용

제25조

제25조(교수 등의 임용) ① 교수ㆍ부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② 대학의 장이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학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신설 대학은 대학인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교육공무원의 전보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한다.

조교의 임용

제26조

제26조(조교의 임용) ① 조교는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② 삭제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의 보직

제27조

제27조(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의 보직) ① 부총장은 교수 중에서, 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대학의 장이 교육공무원을 제1항에 따라 임명할 것을 제청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학의 장 등의 임기

제28조

제28조(대학의 장 등의 임기) 대학의 장 및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4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되는 사람의 임기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학의 장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대학의 장: 4년 2.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 2년

장학관 등의 임용

제29조

제29조(장학관 등의 임용) ①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임용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전보는 교육부장관이 행한다.

교장 등의 임용

제29조의2

제29조의2(교장 등의 임용) ① 교장ㆍ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교장ㆍ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교장ㆍ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3에 따라 교장ㆍ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교장ㆍ원장으로 1차 임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교장ㆍ원장으로 다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교장ㆍ원장의 임기가 학기 중에 끝나는 경우 임기가 끝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으면 8월 31일을,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 만료일로 한다. ⑥ 제47조에 따른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ㆍ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 ⑧ 제29조의3에 따라 임용된 공모 교장ㆍ원장을 제외한 교장ㆍ원장은 임기 중에 전보될 수 있으며, 교장ㆍ원장의 전보는 교육부장관이 한다. ⑨ 제4항에 따른 교장ㆍ원장의 재임용과 제6항에 따른 교사의 임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제29조의3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 또는 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교장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2. 원장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원장자격증을 받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중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유형별 공모 교장의 자격기준 및 적용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제청권자가 교육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을 교장ㆍ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제청권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임용제청권자는 임용요청된 사람을 해당 학교의 교장ㆍ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제청한다. 다만, 교장ㆍ원장 임용 관계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모로 임용되는 교장ㆍ원장(이하 "공모 교장ㆍ원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공모 교장ㆍ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⑥ 공모 교장ㆍ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공모 교장ㆍ원장으로 임용될 당시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공모 교장ㆍ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 다만,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가 교장ㆍ원장인 사람으로서 중임한 사람은 교장ㆍ원장으로 복귀하지 아니한다. ⑦ 임용제청권자는 공모 교장ㆍ원장에 대하여 직무 수행, 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수 등 인사에 관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모 교장ㆍ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석교사의 임용 등

제29조의4

제29조의4(수석교사의 임용 등) ① 수석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② 수석교사는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④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ㆍ원장 또는 교감ㆍ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⑤ 수석교사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감ㆍ교사ㆍ장학사 등의 임용

제30조

제30조(교감ㆍ교사ㆍ장학사 등의 임용)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은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1.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55조에 규정된 사람을 제외한 교원 2.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초빙교원

제31조

제31조(초빙교원) ① 대학은 국가기관, 연구기관, 공공단체 또는 산업체 등에서 근무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외국인 중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을 초빙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敎授)하기 위한 초빙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사람을 교사로 초빙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용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임용이 요청된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④ 초빙교원의 임용ㆍ보수ㆍ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간제교원

제32조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

제32조의2

제32조의2(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 ① 교육감은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교육대학의 장에게 교육대학 입학 또는 편입학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아 교육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대학을 졸업한 후 4년의 범위에서 해당 관할지역에서 실시되는 교사 공개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받은 기간의 2배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의무복무기간 중 공무상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 등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퇴학 또는 자퇴하거나 다른 학교로 편입학한 경우 2.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재학 중 장학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공개전형에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임용권의 위임 등

제33조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학교의 소속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위임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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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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