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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5(벌금형의 분리 선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5(벌금형의 분리 선고)

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10조의5

제10조의5(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에 규정된 죄 2. 제10조의4제3호에 규정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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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5(벌금형의 분리 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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